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채용 공고
【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청년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dl
공고 안내합니다.
2021. 01. 29.
푸른나무재단 서울북부지부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01. ~ 2022. 12. (24개월)
다.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업
- 인성교육, 비폭력 교육 및 평생교육 사업
- 지역사회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진로, 창업 계발을 위한 사업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 전문가 과정 지원 및 인성교육 기본과정 지원
2.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 인사실무
· 인사관리 (입사, 승진, 이동, 퇴직, 휴직 등) 및 자격관리(자격증, 연수 등)
· 연차, 근태, 근무상황관리 및 단시간근로자, 강사 통합관리
· 각종지원금 신청 및 고용보험 등 직원 인명부 관리
· 인사실무네트워크 관리, 기타 일반 총무업무 등
- 채용기획
· 채용프로세스 구축 및 관리 등
- 교육기획 및 개발 업무
- 프로그램 콘텐츠 기획 및 제작(온라인 교육 영상제작 및 편집 등)
나. 채용인원 : 0명
다. 사업기간 : 2021.01. ~ 2022. 12.
- 채용기간 : 2020. 02. ~ 3개월 기간제 계약, 평가 후 사업기간 내 계약 연장
라. 근로시간 : 주5일, 1일 8시간(사업장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
마. 보 수 : 월 200만원 *식대 및 4대보험 근로자분 포함
바. 기타지원 : 직업역량 배양교육
사. 근로계약 : 동 사업 지침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필수
아. 근 무 지 : 푸른나무재단 북부지부 또는 재단 본부
3. 응시자격
가. (필수) 2021년 1월 1일 현재, 만 39세 이하
나. (필수) 거주지
- 우선사항
· 노원구 거주자 (사업기간 내 노원구 주민 등록)
· 타 지역 신청 시 선정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노원구 전입 필수
- 선정자 미달 시 타 지역 가능
(우대) 경영지원, 인사관리, 총무 등 관련 업무경력 1년 ~ 3년 미만
다. (필수)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라. (필수) 제외대상
- 대학(원) 재학생(단, 방송통신대 또는 야간대학 재학생은 가능)
- 공무원 임용대기자, 기업 등 취업예정자
-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참여자 및 동 사업 24개월 이상 참여 경력자
- 근로 예정인 ‘고용주’ 사업장 근무 중 1년 이내 퇴사 자 및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
4. 추가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가.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 2021. 01. 29.(금) ~ 2021. 02. 14.(일)
- 접수 : 2021. 01. 29.(금) ~ 2021. 02. 14.(일) 18:00 마감
나. 서류교부: ※ 첨부
다. 접수방법 : 마감일인 2021. 02. 14.(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만 가능)
① 이메일접수 : yskwon@btf.or.kr
(접수시 제목 예시: 청년일자리사업 응시 홍길동)
라.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필수)
③ 이력서(필수) ④ 자기소개서(필수) ⑤ 주민등록등본(채용시 제출)
⑥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해당자, 채용시 제출) ⑦구직등록확인증 . 각 1부
※ 이메일 접수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스캔 후 PDF 등 이미지파일로 첨부하되, 선정된 자는 추후 원본제출 필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5. 선발방법
가. 1차 서류 선발 :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 선발 : 해당자에 일정 통보
다. 면접예정 : 2021. 02. 17.(수) 이후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 공지
라. 면접장소 : 개별 공지
마. 합격자 발표: 2021. 02. 19.(금), 합격자 한하여 개별통보
바. 근로시작 : 2021. 02. 22.(월) 이후 예정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채용서류 반환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나. 제출 서류 상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 및 최종합격자 신원 조회 후 결격사유 시 채용 취소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푸른나무재단 서울북부지부 운영과장 안범윤 (070-7165-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