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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29 | 조회 : 834 | 추천 : 0 [전체 : 0 건] [현재 1 / 1 쪽] [로그인]
이름
미트업
첨부파일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채용 공고문_ 본부.hwp   사업 참여 신청서 양식.hwp  
제목
푸른나무 재단 신규직원(청년일자리사업) 채용공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채용 공고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청년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dl

공고 안내합니다.

 

2021. 01. 29.

 

푸른나무재단 서울북부지부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01. ~ 2022. 12. (24개월

 다.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업

   - 인성교육, 비폭력 교육 및 평생교육 사업

   - 지역사회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진로, 창업 계발을 위한 사업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 전문가 과정 지원 및 인성교육 기본과정 지원

 

2.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 인사실무

     · 인사관리 (입사, 승진, 이동, 퇴직, 휴직 등) 및 자격관리(자격증, 연수 등)

     · 연차, 근태, 근무상황관리 및 단시간근로자, 강사 통합관리

     · 각종지원금 신청 및 고용보험 등 직원 인명부 관리

     · 인사실무네트워크 관리, 기타 일반 총무업무 등

   - 채용기획

     · 채용프로세스 구축 및 관리 등  

   - 교육기획 및 개발 업무

   - 프로그램 콘텐츠 기획 및 제작(온라인 교육 영상제작 및 편집 등)

 나. 채용인원 : 0

 다. 사업기간 : 2021.01. ~ 2022. 12.
   - 채용기간 : 2020. 02. ~ 3개월 기간제 계약, 평가 후 사업기간 내 계약 연장

 라. 근로시간 : 5, 18시간(사업장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

 마. 보 수 : 200만원 *식대 및 4대보험 근로자분 포함

 바. 기타지원 : 직업역량 배양교육

 사. 근로계약 : 동 사업 지침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필수

 아. 근 무 지 : 푸른나무재단 북부지부 또는 재단 본부

 

3. 응시자격

 가. (필수) 202111일 현재, 39세 이하 

 나. (필수) 거주지

   - 우선사항

      · 노원구 거주자 (사업기간 내 노원구 주민 등록)

     · 타 지역 신청 시 선정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노원구 전입 필수

    - 선정자 미달 시 타 지역 가능

     (우대) 경영지원, 인사관리, 총무 등 관련 업무경력 1~ 3년 미만

 다. (필수)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라. (필수)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 방송통신대 또는 야간대학 재학생은 가능)

   - 공무원 임용대기자, 기업 등 취업예정자

   -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참여자 및 동 사업 24개월 이상 참여 경력자

   - 근로 예정인 고용주사업장 근무 중 1년 이내 퇴사 자 및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

 

4. 추가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 2021. 01. 29.() ~ 2021. 02. 14.()

   - 접수 : 2021. 01. 29.() ~ 2021. 02. 14.() 18:00 마감

 나. 서류교부: 첨부 

 다. 접수방법 : 마감일인 2021. 02. 14.() 18:00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만 가능)

   ① 이메일접수 : yskwon@btf.or.kr

       (접수시 제목 예시: 청년일자리사업 응시 홍길동)

  라.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필수) 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필수)

     이력서(필수) 기소개서(필수) 주민등록등본(채용시 제출)

   ⑥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해당자, 채용시 제출) 구직등록확인증 . 1

   ※ 이메일 접수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스캔 후 PDF 등 이미지파일로 첨부하되, 선정된 자는 추후 원본제출 필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

5. 선발방법

. 1차 서류 선발 :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 선발 : 해당자에 일정 통보

. 면접예정 : 2021. 02. 17.() 이후 예정 일정 변동 시 개별 공지

. 면접장소 : 개별 공지

. 합격자 발표: 2021. 02. 19.(), 합격자 한하여 개별통보

. 근로시작 : 2021. 02. 22.() 이후 예정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채용서류 반환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제출 서류 상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 및 최종합격자 신원 조회 후 결격사유 시 채용 취소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푸른나무재단 서울북부지부 운영과장 안범윤 (070-716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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